마당이 있는 요양원   (입소문의 010-7548-4060)

 

 오랜만에 마을 산책을 나왔습니다.

들판엔 황금물결이네요

다음주에 벼를 수확하면 황량할텐데 오늘 산책날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다정히

열심히

즐겁게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만은 않은데

사회복지사 실습을 오신 분들 3명에 아들까지 같이 온 분이 계셔서

즐거운 나들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ㅎㅎ

잠시 쉬고

또 걷고..하니 벌써 한시간을 넘게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뒷풀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즐겁게 노래부르고 박수치고

춤추고

봉사자까지 오셔서 어르신들 심심치 않게 소일거리하실 고구마 줄기를

따 주셨습니다.

오늘은 참 행복한 일요일입니다. ㅎㅎ

 

 오늘은 알밤까기 행사를 하셨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먼저 맛부터 봐야죠 ㅎㅎ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네요.

 

얼음이 얼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빗물이 고인 물통에

얼음이 제법 두껍게 얼었습니다.

 

 

 

 

 

===어르신이 꿈꾸던 행복한 노후생활

(용인해바라기요양원 : 010- 7 5 4 8- 4 0 6 0)

 

오늘은 장 담그는 날입니다. 용인 백암에서 콩농사 지어 메주 만드시는 분에게서 메주 2말을 샀습니다.

전날 메주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람이 잘부는 따스한 햇볕에 잘 말립니다.

장 항아리를 깨끗이 씻고

생수를 준비합니다. 원래는 좋은 약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하기 쉽지 않으니 생수를 사서하는게 제일 편리하고

안심이 되더라구요 ㅎㅎ

시원하게 부는 바람과 따스한 햇볕을 쐬며 메주가 잘 마르고 있어요.

어머니도 메주 한말을 협찬해 주셨네요 ㅎㅎ 이 메주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거랍니다.

몇년전에 사 놓은 소금을 생수로 녹여 소금물을 만듭니다.

주인공은 울 어머니

소금물은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도를 맞추려고 계란을 띄워 놨습니다.

계란이 500원 동전만큼 보이면 농도가 맞는다는 것은 상식이죠?

다음은 일사천리입니다. 메주를 항아리에 넣고 준비된 소금물만 적당량 부어 넣으면 됩니다.

 

이때.... 간장량을 많게 하려면 소금물을 많이 넣어 주면 되는데..소금물을 많이 넣으면.. 된장맛이 덜하답니다.ㅠㅠ

된장과 간장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절묘하게 양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집은 당연히 된장맛이 좋게하는 것이 우선이라 소금물을 많이 넣지 않는답니다..

된장 항아리를 마무리 하는 방법은 고장마다 집안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우리집은 가장 최소한인 숯과 붉은 고추만

넣습니다.

숯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고...

붉은 고추는 악귀를 쫒기 위해 넣는다는데..

아마도 고추의 매운 맛이나 냄새가 벌레들을 쫒아 내고 약간의 살균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유리 뚜껑을 덮어 놓으면 벌레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멋으로 하는 것 가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금년에도 따스한 봄볕 아래 메주가 잘 숙성되서 맛있는 된장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ㅎㅎ

 

=======어르신이 꿈꾸던 행복한 노후생활..용인해바라기요양원==================

전원에서 즐기는 편안한 노후생활=용인해바라기요양원(010-75 48-4060)

용인해바라기요양원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곳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자녀들로 부터 떨어져 산다'고 느끼는 곳이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들이 놀러오는 내 집'

보호자분들에게는

' 아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병문안 가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놀러가는 곳' 이 되겠습니다.

입소하실 수 있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 2, 3급(시설급여)

비용은 본인부담금(식대 포함) 월 55만으로 등급에 따라/ 사용하시는 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봄날보다 더 따뜻하고 화창한 날이 계속됐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봄이 오는 것은 사람보다 식물이 더 빨리 알아

채네요. 화분에 꽂아 놓은 고구마에서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화분이네요 ㅎㅎ

작년 11월 중순에 캐서 다 처치하고 남은 새끼고구마 10여 상자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현관에 보관했습니다.  다 먹고 고구마에 질려(?)  

깜빡잊고 한 상자 정도를 두달여 방치? 보관?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짝 열어보니 싹이 나고 있네요. 고구마는 15도 정도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데 여긴 거실안쪽이라 20도도 넘고(추운 걸 싫어해서

24-5도로 실내온도를 맞춰놓고 사니 꽤 더웠을텐데)  공기가 잘 통하기는 커녕 뚜껑닫아 방치해 놔서 썩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걱정했는데...

캔 지가 벌써 100일이 넘었네요.

다행히 썩은 것은 없고...말라만 가고 있네요.. '기적의 사과'가 '기적의 사과'인 이유는 오래 보관을 해도 사과가 마르기만 하고 썩는 것이 아니어서라고

했는데

혹시 그럼 우리 고구마가 '기적의 고구마'????

'기적의 사과'라는 책에서 '질소 성분을 많이 주고 키운 사과는 썩고, 질소 성분이 적은 사과는 오래 보관해도 마르기만 하고 썩지는 않는다'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집 고구마는 별다른 비료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서...본의 아니게 자연농법으로 키운  '기적의 고구마'가 된 듯 합니다 ㅎㅎ  

어쨌든 싹을 떼어내고 씻어서 삶아 먹으니...맛은 좋아요 ㅎㅎ

 

살아보겠다고 긴 시간을 살아 남아 싹까지 틔웠는데....그걸 먹겠다고 삶는 제가 잔인하기도 합니다 ㅠㅠ 미안타 고구마야...나도 먹고 살자...

 감자 농사할 씨감자로 쓰려고 2상자 구입했어요. 감자'탕' 감자인줄 알았더니... 감자'랑' 감자라네요... 감자탕이 먹고 싶어 헛것이 보이나 봐요 ㅋㅋ

 보관을 잘해서 싹도 안나고 알도 굵직합니다. 아무래도 냉장창고에 보관해야 오래 보관하겠죠.

장모님이 보내주신 청송사과....청송사과 맛은 정말 좋습니다. 가끔 포장상자를 바꿔치기 해서 파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데 진짜 정말 청송사과를

맛보신다면 꼭 다시 찾을 맛이랍니다.  택배로 받은지 하루밖에 안됐는데 벌써 많이 먹어 버렸네요 ㅜㅜ

 아파트 겨울나무 사이로 초생달이 이쁘게 떴네요.

겨울나무 사이로 당신은 가고 나는 한마리 새가 되었네(조용필의 돌아오지 않는 강)..가 절로 나와요 ㅎㅎ

 핸펀으로 당겨서 찰칵..했지만...당겨지지 않네요

올해부터는 용인해바라기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먹어야 할 감자 고구마...채소들이니 더 열심히 더 많이 농사를 지어야 할 것 같네요. ㅎㅎ

============================================================================================================================================

용인해바라기요양원(2012년 6월 개원 예정)

 

용인해바라기체험농장에 있는 노인요양원(정원 9명 이하의 가정형)입니다.

용인 IC에서 7분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자녀분들이 어르신을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고향집같이 편안하며 조용한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인실, 2인실. 부부실, 3인실이 있습니다.

 

용인해바라기요양원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곳으로
1) 가족들과 텃밭을 가꿀 수 있으며
2) 향후  가족들이 어르신과 주무시며 놀 수 있도록 방갈로도 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용인해바라기요양원은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들에게는

 '자녀들로 부터 떨어져 산다'고 느끼는 곳이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들이 놀러오는 내 집'

 

보호자분들에게는

 ' 아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병문안 가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놀러가는 곳' 이 되겠습니다.

 

입소하실 수 있는 분은  

 1) 노인장기요양등급 2, 3급

 2) 등급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가정에서 모실 수 없는 어르신입니다.

비용은 본인부담금(식대 포함)(*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0. 5. 1 기준에 의함) 

      가. 장기요양 2등급 : 571,740 원   

      나. 장기요양 3등급 : 550,020 원 

      다. 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전액 국고지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