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의 하루

기적의 고구마-고구마 싹이 벌써 나고 있네요. 성질도 급하셔라 ㅎㅎ

해바라기요양원 2012. 2. 26. 09:46

며칠 동안은 봄날보다 더 따뜻하고 화창한 날이 계속됐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봄이 오는 것은 사람보다 식물이 더 빨리 알아

채네요. 화분에 꽂아 놓은 고구마에서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화분이네요 ㅎㅎ

작년 11월 중순에 캐서 다 처치하고 남은 새끼고구마 10여 상자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현관에 보관했습니다.  다 먹고 고구마에 질려(?)  

깜빡잊고 한 상자 정도를 두달여 방치? 보관?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짝 열어보니 싹이 나고 있네요. 고구마는 15도 정도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데 여긴 거실안쪽이라 20도도 넘고(추운 걸 싫어해서

24-5도로 실내온도를 맞춰놓고 사니 꽤 더웠을텐데)  공기가 잘 통하기는 커녕 뚜껑닫아 방치해 놔서 썩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걱정했는데...

캔 지가 벌써 100일이 넘었네요.

다행히 썩은 것은 없고...말라만 가고 있네요.. '기적의 사과'가 '기적의 사과'인 이유는 오래 보관을 해도 사과가 마르기만 하고 썩는 것이 아니어서라고

했는데

혹시 그럼 우리 고구마가 '기적의 고구마'????

'기적의 사과'라는 책에서 '질소 성분을 많이 주고 키운 사과는 썩고, 질소 성분이 적은 사과는 오래 보관해도 마르기만 하고 썩지는 않는다'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집 고구마는 별다른 비료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서...본의 아니게 자연농법으로 키운  '기적의 고구마'가 된 듯 합니다 ㅎㅎ  

어쨌든 싹을 떼어내고 씻어서 삶아 먹으니...맛은 좋아요 ㅎㅎ

 

살아보겠다고 긴 시간을 살아 남아 싹까지 틔웠는데....그걸 먹겠다고 삶는 제가 잔인하기도 합니다 ㅠㅠ 미안타 고구마야...나도 먹고 살자...

 감자 농사할 씨감자로 쓰려고 2상자 구입했어요. 감자'탕' 감자인줄 알았더니... 감자'랑' 감자라네요... 감자탕이 먹고 싶어 헛것이 보이나 봐요 ㅋㅋ

 보관을 잘해서 싹도 안나고 알도 굵직합니다. 아무래도 냉장창고에 보관해야 오래 보관하겠죠.

장모님이 보내주신 청송사과....청송사과 맛은 정말 좋습니다. 가끔 포장상자를 바꿔치기 해서 파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데 진짜 정말 청송사과를

맛보신다면 꼭 다시 찾을 맛이랍니다.  택배로 받은지 하루밖에 안됐는데 벌써 많이 먹어 버렸네요 ㅜㅜ

 아파트 겨울나무 사이로 초생달이 이쁘게 떴네요.

겨울나무 사이로 당신은 가고 나는 한마리 새가 되었네(조용필의 돌아오지 않는 강)..가 절로 나와요 ㅎㅎ

 핸펀으로 당겨서 찰칵..했지만...당겨지지 않네요

올해부터는 용인해바라기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먹어야 할 감자 고구마...채소들이니 더 열심히 더 많이 농사를 지어야 할 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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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해바라기요양원(2012년 6월 개원 예정)

 

용인해바라기체험농장에 있는 노인요양원(정원 9명 이하의 가정형)입니다.

용인 IC에서 7분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자녀분들이 어르신을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고향집같이 편안하며 조용한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인실, 2인실. 부부실, 3인실이 있습니다.

 

용인해바라기요양원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곳으로
1) 가족들과 텃밭을 가꿀 수 있으며
2) 향후  가족들이 어르신과 주무시며 놀 수 있도록 방갈로도 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용인해바라기요양원은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들에게는

 '자녀들로 부터 떨어져 산다'고 느끼는 곳이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들이 놀러오는 내 집'

 

보호자분들에게는

 ' 아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병문안 가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놀러가는 곳' 이 되겠습니다.

 

입소하실 수 있는 분은  

 1) 노인장기요양등급 2, 3급

 2) 등급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가정에서 모실 수 없는 어르신입니다.

비용은 본인부담금(식대 포함)(*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0. 5. 1 기준에 의함) 

      가. 장기요양 2등급 : 571,740 원   

      나. 장기요양 3등급 : 550,020 원 

      다. 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전액 국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