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해바라기요양원/건축학 개론

(경계복원측량)-집짓는데 꼭 필요한 일

해바라기요양원 2012. 5. 8. 19:52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집을 짓고나니 남의 땅에 지었다거나 하면 곤란하겠죠..5월 2일 거금 716,000원을 들여 대한지적공사에

신청을 했더니 오늘 5월 8일에 측량하러 왔네요. 3인 1팀이랍니다.. 

 

 

 

 원래 집이 있던 자리에 지으려고 했던터라 일부러 돈들여 가면서 새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건축하시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신청하고 최대 1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길래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죠.

 원래 30여분이면 끝난다는데 한시간 반 정도를 열심히 돌아다니시더니 저를 부릅니다. 옆의 밭 주인을 모셔오라네요. 왜 그런가했더니 옆밭이 우리 땅을

침범했으니 옆 땅 주인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네요..

쥐똥나무를 심어 놓은데가 경계인줄 알았는데 지적도하고 맞지를 않아 측량하는데 시간이 걸린거랍니다.

이 쥐똥나무 경계는 누가 만든 것이냐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만든거라고 했죠. 몇년전에 옆의 밭 주인분이 이 곳이 경계라고 해서 믿고 쥐똥

나무를 심었었던 것이거든요..

그 전에 경계가 있었지만 시에서 분류하수관 묻는다고 파헤쳐 놓아 경계가 불명확해진데다, 제 땅도 원래는 옆 주인분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었던거죠. 또, 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 들어온 돌인 제가 아니라고 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놔뒀었는데

오늘 경계복원 측량을 하니 약 20평을 제가 적게쓰고 있었네요 ㅜㅜ

본인이 여기까지만 판다고 정해서 분할해줬는데 기억과 다르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화도 나신데다가, 수년동안 자신의 땅인줄 알고 정성스럽게 가꿔오신 텃밭을

뺐기는 것 같아 아깝기도 하시고, 서운하기도 하신가 봅니다.

한동안 측량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시더니 이해를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맘씨 좋은 어르신은 다행히 마늘값만 받고 땅을 넘겨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의땅 잘 썼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내 땅를 뺐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잘 자란 마늘들을 뽑아야 하네요 ㅠㅠ. 자식같은 마늘을 뽑아야 하는 어르신의 마음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겁니다.

하지만 저도 내일부터는 부지 정리를 해야 다음주 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서 이 아까운 마늘을 뽑아야만 하네요.

마늘옆에 앉아 물끄러미 마늘밭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미안하고, 안타깝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진즉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히 하는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측량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하루였습니다.

 

땡볕에서 수고하신 대한지적공사 용인지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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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꿈꾸던 행복한 노후생활-용인해바라기요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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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해바라기요양원

용인해바라기체험농장에 있는 노인요양원(정원 9명 이하의 가정형)입니다.


용인 IC에서 7분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자녀분들이 어르신을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고향집같이 편안하며 조용한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인실, 2인실. 부부실, 3인실이 있습니다.

용인해바라기요양원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곳으로
1) 가족들과 텃밭을 가꿀 수 있으며
2) 향후 가족들이 어르신과 주무시며 놀 수 있도록 방갈로도 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용인해바라기요양원은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들에게는

'자녀들로 부터 떨어져 산다'고 느끼는 곳이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들이 놀러오는 내 집'

보호자분들에게는

' 아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병문안 가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놀러가는 곳' 이 되겠습니다.

입소하실 수 있는 분은

1) 노인장기요양등급 1, 2, 3급

2) 등급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가정에서 모실 수 없는 어르신입니다.

비용은 본인부담금(식대 포함) 월 약 55만으로 등급에 따라/ 사용하시는 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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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대상 :

- 장기요양1, 2, 3 등급자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수급자)

- 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