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농부

영화 '부러진 화살'의 불편한 진실-이정렬 판사 "석궁테러 교수 복직 시키려 했었다"는 정당한가?

해바라기요양원 2012. 1. 25. 23:38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사법부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데 방금 이정렬 판사가 '석궁테러 사건 교수를 복직시키려고 재판부가 합의했었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그런데 결론은 '해고무효소송에서 김교수가 패소하는 바람에 이에 불만을 품은 김교수가 주심인 판사에게

석궁으로 위협인지..발사인지..논란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것입니다. 판사들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왜 패소판결을 했느냐?? 그 학교의 재단이 재벌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을 찾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답니다.

 

김교수가 대학에서 해고당한 해고무효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고 누가 옳은지를 제3자 입장에서 판단만 하는 것이며, 그 주장과 증거가 논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한쪽의 편을 들어 이런것을 고쳐라 이런것을 더 조사해라 이렇게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형식적 진실의 추구죠-재판부는 심판의 역할이죠)

 

  -소장제출이나 등기서류제출하러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면..이런 취지의 안내판 붙어있죠-

    법원에서는 소송내용에 대해 상담하지 않으며 절차만 안내해 드립니다...이것은 법원이 불친절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한쪽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물론 그래야 변호사나 법무사도 먹고 살겠죠.

 

따라서 이정렬 판사의 말대로 인사위원회에  3월 1일날 열려 해고가 됐다는  김교수의 주장과 3월 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아니라는 학교측의 주장을 판사들이 판단한다면.... 학교측의 주장이 더 믿음이 가겠죠.ㅠㅠ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3월 1을 다른날 예컨대  2월 28일로 바꿔오라...이렇게 직접 말을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김교수에게 힌트를 줬을 겁니다. 3월 1일이 맞느냐??

그날이 휴일인데 근무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겠느냐??? 이런식으로...

김교수가 눈치를 못채고 또는 확신이  있어 소장을 바꾸지 않았겠죠..그날 근무했다는 증거는 제출 못하고 ㅠㅠ

 

김교수가 학생지도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학교측의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때 당연히 김교수가

출정해서 반대주장을 해야죠... 김교수 생각에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출석

조차도 안했거나 출석해서도 아무 이의주장하지 않았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신청해서 증언신문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판사의 판단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없죠 ㅠ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번엔 민사소송에 불만을 품은 김교수가 석궁을 가지고 위협을 했는지 발사를 했는지에 대한 형사소송

에 대해서입니다.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은 참고사항이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사건의 진실이 뭔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것이죠.(재판부는 탐정의 역할을 하는거죠)

 

김교수는 석궁으로 위협한 것은 사실이며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고...와이셔츠에 피 흔적도 없고...부러진 화살도 없다..이런 것들을 주장했죠...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김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판사는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 증거조사를 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했다는거죠..즉 형사소송을 맡은 판사는 재판진행을 잘 못 했다는거죠.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정렬 판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민사소송(해고무효 및 복직소송) 은 김교수가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패소한 것이고

형사소송(석궁테러)은 재판부의 소송진행이 잘 못돼서 유죄판결 또는 과한 형량을 받은거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혹시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꼭... 주장과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냉정한 심판이지 약자의 편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해 재판받는 분 중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국선변호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법원에서 재판날자를 알려주는 소환장과 함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 신청하는 안내서가 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비용은 무료)

 

다만, 국선변호인은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의 사건에 소홀할 수 있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전적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의탁하는 것 보다는

이런 사람을 증인신청을 해달라던가, 증인 신문에 이런 것을 넣어달라던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사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처를 부탁한다...알고보면 불쌍한 사람이다..이런 식의 변호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ㅜㅜ

 

또한 시국사건이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하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도 아울러 신청하시면 훨씬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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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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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100% 안심은 금물입니다.  불성실하거나 실력없는 변호사도 많거든요

 또 사건의 실체를 제일 잘 알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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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몰라..돈이없어 ..억울한 일을 당한게 아니라...대한법률구조공단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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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석궁테러 교수 복직시키려 했다"

법원게시판에 당시 재판상황 회고

"사법부선 영화 꼭 보고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석궁테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었다고 25일 밝혔다.

석궁테러는 최근 화제를 낳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이다.

이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최초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내가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삼일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삼일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입증만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김 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장인 박 원장은 김 교수의 승소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했는데 도리어 결론을 뒤집게 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공감했는데,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자해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겠나"고 반문한 뒤 "이 사건을 다룬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와 혼동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당사자고 악성 민원인이라서 신청이나 행위를 무시한 적이 없는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 영화에 열광하는지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고 사법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판사는 앞서 2007년 석궁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교수가 재임용 거부 결정이 삼일절에 있었음을 계속 주장하고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해 학교 측이 신청한 증인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지 않아 결국 원고패소 판결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