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해바라기요양원/해바라기요양원 소개

(낙엽을 쓸며)-연리근(連理根)-끊을수없는 부모자식간의 사랑. 형제자매간의 사랑

해바라기요양원 2012. 10. 13. 22:25

용인해바라기요양원 입구에는 느티나무 5그루가 서있습니다. 몇백년은 돼 보이는 부(또는 모?) 나무와 그 후손으로 보이는 네 그루의 느티나무입니다.

진입로를 내면서 여러가지 궁리를 하다가 나무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 운치가 있을 것 같아 철골조로 다리를 설치해 놓았더니 오신 분마다 좋다고

하시네요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을 아낌없이 주었던 느티나무가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리 양 편에 서있는 나무중 오른쪽 나무는 두그루의 나무가 다리가 뿌리가 붙어 한그루의 나무처럼 자라는 연리근이랍니다.

두나무의 뿌리가 붙어있는 것을 연리근(連理根), 줄기가 붙어 있는 것을 연리목(連理木), 가지가 붙어있은 것을 연리지(連理枝)이라고 한다네요.

우리 말로는 '사랑나무'라고 한답니다.

 

뿌리는 혈연을 상징하니 '연리근은 부모나 형제간의 사랑'을, 줄기는 몸을 상징하니 '연리목은 부부간의 사랑'을, 가지는 손발을 상징하니 '연리지는  친구나

애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범상치 않은 위세를 자랑하는 나무가 가장 연장자인 느티나무(부? 모?-암수구분없네요 ㅎㅎ)랍니다.

 가을이 되면 매일 많은 낙엽들이 떨어지고, 저는 매일 또는 2-3일에 한번씩 나무잎을 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그늘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보답을 해야 합니다.

 

낙엽을 쓸며 부모님의 사랑도 이 나무 그늘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젊은날 부모님들이  험한 세상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자식들에게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되어 아낌없이 주었으니

이제는 자녀들이 편안한 노후생활로 보답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이들어 얼굴도 손발도 건강도 마음상태도 저 낙엽처럼 쪼글쪼글해졌지만, 그 어르신들도 4월의 새싹처럼 5월의 연두색 신록처럼, 7/8/9월의

울창했던 잎사귀처럼, 10월의 아름다운 단풍처럼...꿈많고, 눈부시게 아름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즐겼으면 낙엽을 치워줘야 하듯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행복한 노후로 보답해드려야하지 않을까요.

우리집 입구 오른쪽에 있는 연리근(連理根)을 보며 우리집터는 피를 나눠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부모자식간의 사랑을 담은 터이기 때문에

요양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며 부모자식간의 사랑이...부모님을 같이 모시는 형제자매간의 사랑이....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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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꿈꾸던 행복한 노후생활-용인해바라기요양원입니다,

 

 

 

 

 

 

 

 

 

 

 

 

연락처 : 010- 75 4 8- 4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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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해바라기요양원

 

용인해바라기체험농장에 있는 노인요양원(정원 9명 이하의 가정형)입니다.


용인 IC에서 7분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자녀분들이 어르신을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고향집같이 편안하며 조용한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인실, 2인실. 부부실, 3인실이 있습니다.

 

용인해바라기요양원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곳으로
1) 가족들과 텃밭을 가꿀 수 있으며
2) 향후 가족들이 어르신과 주무시며 놀 수 있도록 방갈로도 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용인해바라기요양원은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들에게는

'자녀들로 부터 떨어져 산다'고 느끼는 곳이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들이 놀러오는 내 집'

 

보호자분들에게는

' 아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병문안 가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놀러가는 곳' 이 되겠습니다.

 

입소하실 수 있는 분은

1) 노인장기요양등급 1, 2, 3급

2) 등급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가정에서 모실 수 없는 어르신입니다.

 

비용은 본인부담금(식대 포함) 월 약 55만으로 등급에 따라/ 사용하시는 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 010-7548-40 60-----------

1. 입소대상 :

- 장기요양1, 2, 3 등급자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수급자)

- 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어르신

 

 

 

2. 본인 부담금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0. 5. 1 기준에 의함)

* 고시 변경시 본인부담금이 조정됨

 

 

가. 장기요양 1등급 : 578,400원

ㅇ 시설이용료 : 48,900원/일 X 30일 X 본인부담 20% = 293,400 원

ㅇ 식대 : 2,500원/1식 X 3식 X 30일 = 225,000 원

ㅇ 간식대 : 1,000원 X 2회 X 30일 = 60,000원

ㅇ 상급병실(1,2인실) 이용료 : 일 10,000원 이내에서 협의

 

 

 

나. 장기요양 2등급 : 556,740원

ㅇ 시설이용료 : 45,290원/일 X 30일 X 본인부담 20% = 271,740 원

ㅇ 식대 : 2,500원/1식 X 3식 X 30일 = 225,000 원

ㅇ 간식대 : 1,000원 X 2회 X 30일 = 60,000원

ㅇ 상급병실(1,2인실) 이용료 : 일 10,000원 이내에서 협의

 

 

다. 장기요양 3등급 : 535,020원

ㅇ 시설이용료 : 41,670원/일 X 30일 X 본인부담 20% = 250,020 원

ㅇ 식대 : 2,500원/1식 X 3식 X 30일 = 225,000 원

ㅇ 간식대 : 1,000원 X 2회 X 30일 = 60,000원

ㅇ 상급병실(1,2인실) 이용료 : 일 10,000원이내에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