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해바라기요양원/해바라기요양원 소개

2022년 용인해바라기요양원 이용료

해바라기요양원 2021. 12. 29. 18:54

용인해바라기요양원 이용료(입소문의 : 010 - 7 5 4 8 - 4 0 6 0   상담시간( 09:00-18:00)

 

입소자 본인 부담금 내역(2022. 01. 01-2022.12.31)

 

(3/4/5등급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20%)   1,232,180/31

 (본인부담금 12%)   1,092,710/31

 (본인부담금   8%)   1,022,970/31

 (본인부담금   0%)     511,500/31일 -기초생활 수급자 

월 이용료 금액() 내 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8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변경시
자동으로 변경
3/4/5등급: 56,240/1
2등급 : 61,010/1









시설이용료 348,680
/31
3/4/5등급 
 20%부담 :  56,240
X 31X 20% =  348,680

 12%부담 :  56,240X 31X 12% =  209,210
   8%부담 :  56,240X 31X 8%   = 139,470
식사재료비 325,500/
31
10,500/1(13,500X 3
(외부 전문업체 위탁 :또바기 식품)
간 식 비 46,500/
31
1,500/1(1750*2)
.미 용 비 0

1. 1(염색 등은 실비정산) 현재 자원봉사

상급침실 이용료 511,500



1. 2 인실 : 511,500/31
(16,500/1)

기 타
(병원 교통비 등)
  병원 통원을 위한 교통비, 기타
수급자 본인이 실비 부담

 

 

입소시 필요물품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 복용약/처방전/복약설명서

감염병 건강진단서 1(간염, 성병,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프스,세균성이질)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화장품, 속옷 3, 양말 3켤레 정도씩,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 2~3, 신발(실내 슬리퍼/ 실외화) 외출복 등)

(이불, 베개. 치약, 칫솔, 비누, 수건 등 생필품은 제공함)

귀중품(용돈, 반지/팔찌/귀걸이 등 귀금속 등)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무실에 고지/보관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보청기 등 고가품도 알려주셔야 하며 직원의 고의가 아닌 파손/분실시

책임지지 않으니 분실방지 되는 걸이형 보청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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